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 이용물의 환전업 금지 안내

2007년 10월 22일 월요일15:57:47

조회 97566

안녕하세요 () 넥슨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게임 이용물의 환전업 금지와

관련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게임 이용으로 획득한 점수, 경품 및 아래와 같은 게임머니나

이와 유사한 것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1차 적발 시 사전 통보 후

영구 계정 이용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사오니 게임 이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위 항목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

등의 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의 데이터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가는 ㈜넥슨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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