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2007년 6월 7일 목요일10:27:54

조회 71460

안녕하세요 () 넥슨입니다.

 

 

지난 5 14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으로 획득한 점수, 경품 및 아래와 같은 게임머니나

이와 유사한 것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법제처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가는 넥슨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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