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안내 공지

2006년 11월 15일 수요일13:16:34

조회 46760

[공지]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안내 공지

 

안녕하세요, ()넥슨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입니다. (2006년 9월 25 시행)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과 관련된 아래의 경우를 숙지하시어,

건전한 인터넷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위반 법규: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전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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