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안내 공지

2006년 9월 11일 월요일10:04:25

조회 50774

안녕하세요, ()넥슨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심각하여,

타인의 주민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련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입니다. (2006 9 25일 시행)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과 관련된 아래의 경우를 숙지하시어, 건전한 인터넷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위반 법규: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건전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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