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리네친박@유리
그냥 문득 생각난건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언젠가 섭종한다면 법적으로 넥슨이 유저들한테 보상을 해줘야되는게 있나여???
내돈주고 바돈사고 템사고 온갖ㅈㄹ다햇는데 섭종하면 전부다 휴지조각되는거아님 재산권침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섭종한 다른게임은 어떤가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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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는 게임회사의재산이기때문에 보상못받을거에요 피파온라인2도 40만원질렀는데 보상500원해줬고 다른게임들은 잘모르겠네요 ㅎㅎ
바람의나라 게임이망할일은 절대없지만 만약에 망한다면 그동안 저희 바람의나라를 이용해주셧던 모든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23년.. 잊지않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이러고 끝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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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규정 상 바람의나라의 아이템들의 소유권인 게임회사에게 있고 유저들은 게임회사 소유의 아이템들을 빌려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캐시정도라면 환불등 절차가 있겠지만 게임아이템은 얄짤없이 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