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재봄도@연
이번 임대주택 때문에
철거하려고
집철거와
영토철거
둘다 예약을 해놨는데
일주일동안 휴경을 못쓰는거와 임대료부담으로 그냥
200% 내집 쓰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요
집 철거는 예약취소가 있어서 예약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영토 철거는 취소가 없나요?
휴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추천 1
영토철거는 아쉽게도 취소기능이 없습니다.
영토철거예정을 하면 철거예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7일 후부터 14일 후까지 영토 철거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영토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철거예약이 만료되므로 영토철거예약 취소의 효과를 가집니다.
결론은 시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