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바람의나라 문의인데요
욕을하거나 부적절한 언어를써서 신고를하면 1차 7일 채팅금지가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채팅금지를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적절한언어를써서 걸리게될경우
2차 제제 30일 채팅금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질문들어갑니다
2차 제제 30일채팅금지를먹은후에 또 부적절한 언어로인하여 제제를당한다면 영구제제로 알고있는데
이 영구제제라는말이 채팅금지의 대한 영구제제인지
아니면 케릭터접속을못하는 영구제제인지 이게궁굼합니다.
아니면 2차 제제 즉 30일채팅금지 이후에 부적절한 언어를사용하면 어떤 제제가 되는지도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