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히므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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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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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나라 운영정책 5.1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명길막이 비록 게임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다른 이용자의 사냥/이동 등 게임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이 '지속적, 반복적'의 요건에 맞는다면 제재가 가능합니다.
비록 일회성에 그치면 제재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7일이용제한 제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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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 주 화요일 바람의나라 운영진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한 유저제재를 하고 있으므로,
다수 유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이 모니터링을 통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천명깽은 사냥이나 컨텐츠 경쟁도 아니고 순수하게 유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므로 제재되어야 함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