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강화석 강화는 강화된 수치가 강화 가능 최대 수치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그런데 일부 능력치의 경우에는 (방어도무시, 방어도관통, 공격력증가, 시전향상, 마법치명, 마력증강 능력치만 해당됨)
장비에 부여된 수치가 아래 표에 제시된 최대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최대치를 초과하여 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때의 경우에만 아래 표에 해당되는 최대치의 30%까지만 강화석 강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주신 환웅의갑주'8성은 장비에 부여된 방어도무시 수치가 27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 표의 방어도무시 최대치 12를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방어도무시 12의 30%인 3.6만 적용된 수치인 +3에 해당하는 수치까지 강화석을 통해 강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3.6에서 0.6은 버림)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봅시다.
시전향상 수치가 21%(=시전향상 수치 210)인 아이템의 경우에는
장비에 부여된 능력치가 시전향상 210이기 때문에 아래 표의 시전향상 최대치 100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화석 강화시 시전향상 최대치 100의 30%인 +30까지만 강화석 강화가 가능합니다.
* 강화된 수치가 강화 가능 최대 수치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이미 강화 가능 최대 수치의 30%에 도달했다면 더 이상 강화할 수 없습니다.
* 단, 일부 능력치는 장비에 부여된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최대치를 초과하여 강화할 수 없습니다.
(강화 능력 향상 시에도 최대치 초과 불가)
옵션 | 최대치 |
---|
방어도무시 | 12 |
방어구관통 | 50 |
공격력증가 | 70 |
시전향상 | 100 |
마법치명 | 70 |
마력증강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