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제 시행 안내

2009년 3월 30일 월요일11:20:08

조회 23041

안녕하세요. ㈜넥슨입니다.

 

 

넥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및 '시행령 29조, 30조'에 따라 [본인확인제 시행 대상 사이트]로 지정되어 

3월 31일부터 실명이 확인되는 회원에 한해서만 게시판에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만 14세 이상 회원

본인확인 방법: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쓰기 시 최초 1회 실명인증

실시일자: 2009년 3월 31일

 

※ 본인확인제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게시판에 정보 등록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건전하고 쾌적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회원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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