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나라 10월 22일 업데이트 안내

2008년 10월 22일 수요일11:16:32

조회 40141
안녕하세요. 바람의나라입니다.
2008년 1022 업데이트 내용 안내 드립니다. 
[업데이트 일시]
2008년 10월 22일 (수) 
[업데이트 내용]
1. 신규 퀘스트 '도전사냥' 추가
   신규 퀘스트인 '도전사냥' 퀘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도전사냥'은 백지 상태의 지령서에 원하는 괴수를 선택, 입력하여
   퇴치하는 퀘스트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전사냥
   퀘스트 시작 아이템 : 백지지령서
 
1) 획득 방법
 
   1-1. 고구려왕, 부여왕, 중국황제를 통해 '백지지령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
 
   1-2. 주막에 있는 왈숙네, 연실네, 만능상인이용권을 통해 '백지지령서'를
      구입할 있습니다. (구입 가격: 1만전)
 
2) '도전사냥' 진행 방법 
 
    2-1. 백지지령서의 '도전사냥 시작' 메뉴를 선택 후 원하는 괴수 이름 입력.
           ※ 최대 4마리 등록 가능 하나, 
               4마리 모두 등록하지 않아도 도전사냥 가능합니다.
           ※ 몬스터만 등록 가능합니다.
           ※ 동일 몬스터 중복 등록은 불가능 합니다.
 
    2-2. 백지지령서에 등록한 괴수를 퇴치 후 '도전사냥 결산' 메뉴를 선택하면 
           보상 경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소 10마리 이상 퇴치를 해야 도전사냥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 20시간에 3회 진행 가능합니다.
 
    2-3. '도전사냥 취소' 메뉴를 통해 임무 수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시 도전사냥 횟수는 시작전으로 되돌아갑니다. 
 
    2-4. '백지지령서'를 통해 퀘스트 경과 시간과 그에 따른 경험치 패널티 수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보상 경험치
 
    3-1. '도전사냥 결산' 메뉴를 통해 보상 경험치 획득 가능합니다.
            단, 실패 시 보상 경험치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도전사냥 대상 괴수가 주는 경험치와 퇴치한 횟수에 비례하여 보상 경험치가 지급됩니다.
    ※ 괴수 퇴치 횟수가 10마리 미만인 괴수에 대해서는 실패 처리됩니다.
    ※ 능력치(체/마)에 따라 최대 획득 가능한 경험치 제한이 존재합니다.
    ※ 적정 퇴치 시간 : 30분
        30분 초과시 매 1분 마다 -2%의 보상 경험치 패널티 적용됩니다.
        즉, 사냥시간이 80분을 초과하게 되면 보상 경험치 없습니다. (퀘스트 자동으로 종료)
 
    3-2. 보상경험치 공식
           1차 승급자에게 가장 큰 비율의 보상경험치가 지급되도록 밸런싱되었습니다.
           1차 승급자는, 레벨 30 또는 4차 승급자에 비해 약 5배 가량의 더 많은 경험치
           획득이 가능합니다.
 
    3-3. 보상경험치에 십억경 적용
           10억 이상의 경험치는 (십억경X개+나머지 경험치)로 지급됩니다.
 
    3-4. 결산 제한 시간 
          퀘스트 진행 시간이 5 미만인 경우 결산이 불가능합니다.
 
    3-5. 휴식 경험치 적용
          도전사냥 시작 시 적용되어 있던 휴식경험치만 적용됩니다.
          도전사냥 시작 이후 받은 휴식경험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6. 도전사냥 결산 시 보상경험치 획득 수치 확인
          도전사냥 결산 시 보상경험치를 몇 획득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아이템 관련 시스템 메시지 오류 수정
    아이템 획득, 떨굼, 이동시 시스템 메시지가 2회씩 보여지던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바람가족 여러분의 말에 항상 귀기울여 노력하는 바람의나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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