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청소년 정의 변경에 따른 넥슨 서비스 영향성 안내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14:00:53

조회 161299

안녕하세요. 넥슨 고객 여러분.

 

게임산업법의 청소년 정의 변경으로 넥슨 고객 서비스에도 영향성이 있어

안내 드리는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영향성 안내]

2024년 1월 1일(월)부터 게임산업법 제2조제10호에 규정된 청소년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아래 서비스들의 이용 기준도 변경되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기존

변경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이용 대상 변경

만 18세 이상 고객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난 고객

청소년 결제 한도 해지

게임 이용 동의 대상

만 18세 미만 고객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고객

자녀사랑 시간지키미

게임 이용 내역 고지

 

■ 참고사항

- 게임산업법 청소년 정의 변경에 따른 서비스 영향성은 본인확인된 넥슨ID로 PC 게임(모바일 게임 PC버전 포함) 이용 시 적용됩니다.

- 청소년 결제 한도가 해지되었더라도 후불형 결제수단의 보호자 결제 동의 기준(만 19세 미만 동의 필요)은 유지됩니다.

 

안내드리는 사항 넥슨 서비스 이용에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aram.nexon.com/Notice/List/237/143040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