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시스템 적용 관련 안내

2010년 12월 2일 목요일17:28:05

조회 22879

안녕하세요. 바람의나라입니다.

상용 v10.32패치로 도입된 청약철회 기능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청약철회]란?

내가 소지하고 있는 넥슨캐시로 구입한 캐시아이템을
7일 내에 다시 캐시로 환원하는 것
을 말합니다.

청약철회 관련 사항은 넥슨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7조 4항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패키지, 치장성, 기능성, PC방 아이템 등 종류에 상관 없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곤 게임 내 캐시인벤토리에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1. 캐시인벤토리에서 본인 캐릭터의 인벤토리로 이동시킨 경우

2. 구매 후 7일이 초과한 아이템

3. 이벤트로 지급된 아이템

4. 선물받은 아이템

5. 패키지 아이템 중 구성품 일부를 게임 내로 수령한 경우

ex) 패키지 아이템에 대한 예시

아래 아이템은 바바리맨 세트 아이템입니다.
이 중 한가지 물품이라도 개인 인벤토리로 이동하면 4개 아이템 모두 청약철회 불가상태가 됩니다.




게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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