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목) 바람의나라 운영정책 변경 안내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18:21:00

조회 152626

 





안녕하세요,  바람의나라입니다.


 


201611 24()부터 바람의나라 운영정책 중


일부 수정 및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다른 이용자를 기망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정책이 추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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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1(추가)]


5. 게임 이용시 주의사항


5.1 비매너 행위 및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5.1.1 이용제한 기준과 단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원활한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항목/이용제한

1

2

3

다른 이용자를 기망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부당이득 재화 회수)

캐릭터 30

이용제한

캐릭터 90

이용제한

캐릭터 영구이용제한


※ 위 운영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GM의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변경 사항 2 ]


4. 게임 이용자 준수사항


4.5 일체 내용


변경 전

4.5 비정상적으로 동일 IP에서 상당수의 계정도용 및 해킹,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 게임 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정상적인 사용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IP에서의 게임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넥슨아이디를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게임 내 재화를 수집하는 경우 ‘작업장’으로 판단되어 거래 정지 및 게임이용 제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4.5 비정상적으로 동일 시스템 정보(IP, PC )에서 상당수의 계정도용 및 해킹,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 게임 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정상적인 사용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시스템 정보에서의 게임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넥슨아이디를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게임 내 재화를 수집하는 경우 거래 정지 및 게임이용 제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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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가족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확인하신 후 게임 이용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게임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바람의나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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