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 안내 드립니다.

2017년 6월 29일 목요일10:46:43

조회 27156



안녕하세요. 바람 가족 여러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게임업계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다시 말해 매혹의장미와 같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판매 기간, 결과물 목록(명칭, 등급, 제공개수), 획득 확률 수치 등

획득 아이템의 상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를 중심으로 2015년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가족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2월 자율규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07/01()부터 더욱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시행됩니다.

 

<자율규제 기준 개선>

 

자율규제 개선 전 (2017.07.01 이전)

자율규제 개선 후 (2017.07.01 이후)

적용게임

온라인/모바일 게임물

모든 게임물 (온라인/모바일/콘솔 등)

적용이용등급

청소년 이용가 등급 게임

전체 이용가 등급 게임

가격설정

제한 없음

획득 아이템의 기대가치 이상으로 설정불가

 

<자율규제 내용 개선>

- 획득 아이템 획득 확률을 등급별로 합산하여 공개할 시 아래 3가지 중 1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가장 높은 등급의 희귀 아이템 확률 공개

2. 일정 구매 횟수/금액이 되면 희귀 아이템을 보상으로 지급

3. 게임 내 희귀 아이템이 나온 개수 공개

 

바람의나라는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동참하는 뜻을 담아

06/29() 정식 서버 점검을 통해 게임 첫 접속화면에 자율규제 관련 안내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 내용]

: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여 획득하는 아이템 종류와 확률은

바람의나라 홈페이지의 '캐시샵 > 캐시샵 업데이트' 또는

게임 내 ‘게시판(b) > 공지사항 > 캐시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바람의나라는 앞으로도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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